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06:49:5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을(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788

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문의처는?
산업보건실/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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