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1 17:46:3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을(를) 위한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외래진료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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