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3 15:06:1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을(를) 위한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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