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4 20:19:1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을(를) 위한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의 지원 대상은?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의 지원 내용은?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문의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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