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0 19:21:56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자주 묻는 질문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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