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수당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2:32:2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을(를) 위한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수당의 지원 내용은?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장애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장애수당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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