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03:02:1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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