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05:16:0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을(를) 위한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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