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연금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22:59:03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을(를) 위한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장애인연금의 지원 내용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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