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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