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을(를) 위한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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