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14:02:0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을(를) 위한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의 지원 내용은?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문의처는?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