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을(를) 위한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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