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20:22:37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를) 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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