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22:00:3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을(를) 위한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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