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02:28:2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을(를) 위한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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