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5:15:3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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