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1 14:12:04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을(를) 위한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문의처는?
사회보장과/032-50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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