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19 02:00:1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을(를) 위한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의 지원 내용은?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82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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