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3:42:2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을(를) 위한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의 지원 대상은?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의 지원 내용은?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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