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의 지원 대상은?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문의처는?
자립지원과/02-262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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