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제급여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1 02:28:4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지원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장제급여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제급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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