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00:39:4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를) 위한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자주 묻는 질문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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