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0 22:09:3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을(를) 위한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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