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00:20:4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을(를) 위한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의 지원 대상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의 지원 내용은?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문의처는?
재기지원부/051-606-748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