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문의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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