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을(를) 위한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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