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2 10:43:5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를) 위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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