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을(를) 위한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최윤지/02-2620-349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문의처는?
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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