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18:53:1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032-560-575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문의처는?
교육지원과/032-56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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