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04:2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을(를) 위한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문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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