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4 22:54:1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을(를) 위한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문의처는?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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