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3 11:28:32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문의처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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