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4 15:50:0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를) 위한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25. 3월 ~ 4월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자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25. 3월 ~ 4월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자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문의처는?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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