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4 20:16:4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을(를) 위한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서약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서약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문의처는?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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