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4 16:17:2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을(를) 위한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의 지원 내용은?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문의처는?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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