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3 18:26:56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을(를) 위한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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