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1 03:30:5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을(를) 위한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52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63-28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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