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이 정책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을(를) 위한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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