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을(를) 위한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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