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8:38:4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을(를) 위한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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