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14 01:18:28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을(를) 위한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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