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1 21:52:38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을(를) 위한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152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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