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을(를) 위한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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