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06:25:0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을(를) 위한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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