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을(를) 위한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구당 5만원 지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문의처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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