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의 지원 대상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3153-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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