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4 19:28:37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을(를) 위한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39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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