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3 05:32:0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을(를) 위한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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