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을(를) 위한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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