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02:21:14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을(를) 위한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의 지원 내용은?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문의처는?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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